윤리 위반 제보 안내

윤리위반신고(비위제보) 유의사항

제보자(성명, 연락처) 및 제보 대상자(소속, 성명 등)를 기재하여 주십시오.

실명 제보가 원칙이나 익명제보도 구체성과 근거가 명확한 경우에 한하여 조사가 가능하며, 제보자의 신분과 제보내용 및 증거는 대외비로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.

구체적인 사실을 입력하여 주십시오.

금품/향응수수, 횡령, 부당 압력 행사, 정보 유출, 특혜제공 등 직무관련 비위행위에 대하여 사실에 근거한 내용을 가급적 구체적으로 (관련된 직원이 누구인지, 언제 발생한 일인지, 어느 부서 또는 어느지역인지 등) 작성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며, 관련 근거 (사진, 문서, 녹취, 메시지 및 증빙자료)를 첨부하여 주시면 조사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. (사생활, 근거없는 소문, 허위 추정 및 타인 비방 목적의 음해성 제보는 조사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음)